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방접종 후에 유급휴가 가능 (8월20일 부터 시행)

by 바쁜 건강 공부 2023. 8. 17.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 2023년 8월 20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도 적용됩니다.

 

예방접종으로 유급휴가 가능

예방접종을 후에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생겼으며 필수 예방접종인 A형 간염, 인플루엔자등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지원으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012
예방접종

유급휴가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지원

또한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고 비용 지원범위는 다음날 1일입니다. 다음날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