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병원에서 진료한 후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각자 소득에 따라 의료비로 쓰는 최대한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초과되면 금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있고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전후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급 상한액이 확정되어 1인당 평균 132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의료비 지출에 대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는 대상자는 2022년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대상자입니다. 병원비로 쓴 금액이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8월 23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득분위에서 보면 83만 원부터 최고 598만 원까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간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 1577 · 1000
◀ 신청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http://www.nhis.or.kr/ The 건강보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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