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어지러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뇌 MRI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검사 통해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종양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뇌·뇌혈관 MIR 검사, 뇌질환 의심 등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시를 개정`을 밝혔습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
처음 겪어보며 벼락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임과 함께 시야가 가라지는 듯한 두통, 콧속에서 흐르는 점액과 결막충혈을 동반하는 며칠을 지속되는 심한 두통, 힘주는 행동(배변 또는 기침)으로 심해지는 두통, 아이의 새로운 형태의 극심한 두통, 암 환자의 평소와 다른 두통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질환 의심 어지러움
눈 움직임이 변화하면서 동반하는 어지러움, 균형 잡으면서 걸을 수 없는 상태의 어지러움,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 MRI 검사 기준(현행)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뇌 MRI 검사 기준(개선)
신경학적 검사상(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 검사 등 7개 평가 영역)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의심되는 경우 MIR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편두통, 만성 두통과 어지러움은 뇌질환 의심 시에는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댓글